애 아프면 60㎞ 달려가던 곡성군, 의사 데려올 '회심의 작전'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방식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취약한 의료시스템 보완이나 출산지원 등 특정 사업을 지정해 기부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쓰이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곡성군은 지역 내 소아과 진료 인력과 장비 확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키로 했다. 기부금 모금액을 1주일에 두 차례씩 소아과 전문의를 곡성군으로 초빙하는 데 쓰는 게 목표다. 기부금은 의료진 출장 경비와 소아과 진료실·진료장비 구축, 진료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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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곡성군은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라는 프로젝트를 정하고 고향사랑기부로 8000만원을 모으기로 했다. 모금 기간은 오는 8월까지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곡성군 고향사랑기부 1인당 평균 금액이 18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445명 이상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곡성군은 오는 9월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소아과 의사를 데려올 계획이다. 소아과 전문의는 매주 두 차례 곡성읍 내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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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쓰기로 했다. 2026년까지 공급될 57가구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기부금으로 지원한다. 청년 공유주택은 1~2인 가구용 주택(전용면적 36~50㎡)을 보급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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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 30% 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다. 주민등록 주소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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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별로는 전남 담양군 22억4000만원, 전남 고흥군 12억2000만원, 전남 나주시 10억6000만원, 경북 예천군 9억7000만원, 전남 영광군 9억3000만원 등이다.
정부는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문턱을 낮췄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500만원인 1인당 기부금 한도가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모금방식 규제도 완화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모금도 허용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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