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두 배…독일·프랑스·스웨덴 저출산 극복 해법은 [인구위기 대응②]

표윤지 2024. 2. 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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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가족지원예산 3.44%…OECD 중 높아
독일, 전일제 학교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스웨덴, 아빠 할당제·부모보험…출산가족 지원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예측되며 내리막길을 걷자, 저출산을 극복한 유럽 주요 국가들을 벤치마킹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연합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유럽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1980년 2.8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았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해 2002년 1.18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0.68명으로 예측, 당분간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역점 사업으로 저출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경제전문가들은 해외 극복 사례를 언급하며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프랑스, 사회보장법 근거 가족급여 총 9종 지원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1.95명에서 점차 감소, 1993년 1.66명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지속해서 증가해 2010년 2.02명을 달성했고, 최근에는 1.8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지원예산은 2019년 기준 3.4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이중 현금성 지원예산 비중도 GDP 대비 1.34%로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편이며, 그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가 가족수당을 처음 도입한 것은 1938년이다. 이후 급여수당, 출산 전 수당, 출산수당 등의 가족지원을 체계화했고, 1972년에는 가족수당 업무를 총괄하는 국립가족수당기금공단(CNAF)을 설립했다.

프랑스가 사회보장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가족급여(2021년 기준)는 총 9종이다.

해당 수당은 ▲영유아보육(PAJE, 출생, 입양, 기본, 육아분담, 보육 유형 자유선택 보조수당) 수당 ▲부양자녀 2인 이상인 가족 지원 수당 ▲자녀 3인 이상 가족에 대한 보충 수당 ▲장애아동 교육수당 ▲취학 아동에 대한 신학기 수당 ▲자녀 간병 부모에 대한 일일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수당 ▲아동 사망 시 지급하는 수당 ▲주택 수당 등이다.

이 외에도 현금급여 지원 정책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기금(CPAM)을 통해 출산휴가를 지원한다. 출산휴가는 부양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산전휴가는 6~8주, 산후 휴가의 경우 10~18주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 급여는 단체협약 또는 기업별 협약상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이 지급된다. 만약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 일일 휴가수당을 받는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28일이며, 이중 첫 7일은 의무 사용 기간이다. 이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시 지급받는 휴가수당과 동등한 혜택이다.

독일, 2030년 이후 매년 13억유로 투입…모든 초등학교 전일제化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초반 1.56명에서 1994년까지 점차 감소해 1.24명을 기록,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했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반등해 초저출산 수준인 1.3명을 탈피, 2016년 1.59명, 2019년 1.53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2000년 이후 여성의 사회활동이 일반화되면서 출산율 하락을 겪었다. 이를 계기로 스웨덴의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을 표방, 보육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일가정양립 정책에 중점을 뒀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로 자녀를 맡길 곳이 필요해지자, 전일제 학교를 집중 발전시켰다.

전일제 학교는 하루 7시간 기준, 오후 4시까지 학생이 학교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02년 전일제 학교 비중은 16.3%에 불과했지만, 2020년 전체 학교 중 71.5%까지 증가했다. 아울러 전체 학생 중 전일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 비중은 50%가량 늘었다. 학생 10명 중 5명은 학교에서 점심 식사 후 오후 4시까지 전일제 학교에서 머물다가 귀가하는 셈이다.

전일제 학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독일의 16개 주정부 교육부 협의체는 최소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오전 시간을 포함, 하루 7시간 ▲오후 4시까지 학교에 있도록 시간 구성 ▲프로그램 구성은 취미 활동 ▲공동체 지향적 프로그램 ▲예체능 활동 ▲휴식 시간 등을 기본요소 반영 ▲양질의 점심 식사를 제공 ▲프로그램 통합성 수준 향상 ▲전일제 운영 전담조직 구성 ▲지역사회 공동체의 전일제 학교 운영 참여 ▲전일제 학교 운영을 위한 독립된 공간 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부모에게 아동 교육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택의 기회도 제공한다. 학생 모두 예외 없이 전일제 과정에 참여하는 의무형 전일제 학교(44.9%)와, 오후 과정은 원하는 학생만 남아서 서비스를 받는 개방형 전일제 학교(55.1%) 등을 운영 중이다.

전일제 학교에 필요한 인력과 공간 확보를 위해 독일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5억유로(약 4조7000억원)를 투자했다. 나아가 2026년부터 연간 투자액을 증액, 2030년 이후에는 매년 13억유로(약1조8600억원)지원해 모든 초등학교를 전일제로 만들 계획이다.

스웨덴, 부모휴가 기간 총 480일…자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초반 1.68명에서 1990년대 초반엔 2.14명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경기침체를 맞고 합계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해 1999년 1.50명이란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후 출산율 반등으로 2010년 1.98명까지 회복, 최근 2021년에는 1.67명 정도의 수준이다.

스웨덴은 아동수당 조기 시행과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포괄적 가족복지, 무상 공교육 제공, 사교육비 없는 방과 후 과정 등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개발했다.

1995년 스웨덴은 남성의 부모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부부간 양도가 불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는, 이른바 ‘아빠 할당제’를 도입했다. 자녀 한 명에게 주어지는 부모휴가 기간은 총 480일로, 부모가 서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기간은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다.

아울러 부모보험제도에서 부모휴가(육아휴직)를 지원하고 있는데,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부모보험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소득의 2.6%를 부담한다. 또 사회보험 비적용자(그 외 소득이 없는 학생, 구직자, 파트타임 근로자, 스타트업 사업자 등)는 일반재정을 통해 질병수당 수준의 정액급여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자녀 양육 가구를 위한 세제 혜택으로 각종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정 보모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감면해준다.

예산정책처는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늘봄학교 시범사업 효과와 우려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 학생·학부모의 수요, 학년별 학생 수준에 맞는 (독일처럼)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양질의 돌봄 제공을 위해 적극적 재정투입이 필요하며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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