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징역 3년 추가 확정

최석진 2024. 2. 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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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 대표가 별도의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상법 위반(주금가장납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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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횡령·주금가장납입·공전자기록위조
징역 43년으로 늘어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 대표가 별도의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상법 위반(주금가장납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하고,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3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의 자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김 전 대표의 혐의들을 유죄로 봤다. 하지만 2022년 7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된 김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검사의 공소장 변경 등을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형을 낮췄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횡령한 돈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만 추징이 가능한데, 이 사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김 전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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