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안에서 이유없이 구급대원 때린 환자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대원을 이유없이 때린 환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머리를 다친 자신을 구급차에 태워 이송하던 대원에게 "한 대 칠까"라고 말한 후 돌연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대원을 이유없이 때린 환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머리를 다친 자신을 구급차에 태워 이송하던 대원에게 "한 대 칠까"라고 말한 후 돌연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A씨는 법정에서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할 고의가 전혀 없었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급대원의 웨어러블 카메라 영상에서 확인되듯 A씨는 구급대원과 지속해서 대화하다가 머리를 정확히 타격했으며 범행 직후에는 휴대전화를 직접 조작했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설령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