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프랑스 평민의 개들은 왜 제대로 뛸 수 없었나(中)
길 잃은 시프도그 구워 먹은 익산 마을 노인들
꼬리를 자르면 반려견 건강에 도움이 된다?
르윈스키 사건에 얼룩진 클린턴 위로한 반려견
'알고 보면' 좋을 정보를 두서없이 전달한다. 영화·시리즈를 흥미롭게 관람하는 팁이다.
*에 이어
*선진적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된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는 반려동물의 음식점 내 출입을 금지한다. 털 날림과 배설물 같은 위생 문제, 혹은 다른 손님에게 짖거나 위협을 가하는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도 다르지 않다. 손님이 동반하는 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려면 동물이 있는 공간을 따로 분리해 마련해야 한다. 현행법상 애견 카페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길고양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길고양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왔다. 예를 들어 도쿄도 아라카와 구는 2008년 '아라카와 구의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자신이 소유하지 않거나 점유하지 않은 동물에게 먹이를 줌으로써 불량한 상태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며 비둘기나 까마귀, 길고양이 같은 소유주 없는 동물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밥그릇을 가져다 놓고 사료를 주는 경우 구청장은 이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처분하거나 5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조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일본에는 길고양이에게 함부로 밥을 주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
*2016년 전라북도 익산의 작은 마을에선 마을 노인들이 인근 주민의 반려견을 불에 구워 먹은 일이 있었다. '하트'라는 이름의 열 살이 된 올드 잉글리시 시프도그였다. 삽살개처럼 긴 털을 가진 무게 25㎏ 이상의 대형견이었다. 주인이 마당에서 태우던 쓰레기에서 '펑'하고 큰 소리가 나자 깜짝 놀라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한참이 지나도 하트는 돌아오지 않았다. 주인은 전단을 돌리며 수소문하던 중 한 할머니로부터 덩치 큰 개가 쓰러져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러나 찾을 수 없었고, 다른 목격자들로부터 "머리 부분에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다", "몽둥이와 포대를 든 남자 셋이 주변을 배회했다"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로 남성 네 명이 어느 도로에서 하트를 끌고 가는 광경을 확인했다.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해 "도로에 있던 개를 1t 트럭에 실어 마을회관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불에 구워 먹었다"는 진술을 받았다. 주인은 남성 네 명을 동물보호법 위반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했다.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트를 죽이지 않았으며 '이미 죽은 개를 가져다가 먹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점유이탈물횡령죄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벌금 30~50만 원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했다. 동물보호법 위반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개고기를 먹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개고기를 먹기 위해 개를 죽이는 과정에서 위반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이미 죽은 개의 고기를 먹는 행위 자체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단미(斷尾·모양을 좋게 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 꼬리를 자르는 일)를 하면 반려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단순히 미용 때문이 아니라 성장이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특종 견종은 구조적으로 배변 시 오물이 묻기 쉬워 꼬리를 잘라주는 것이 위생상 더 좋다고 한다. 하지만 모두 추측일 뿐,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의학적 연구는 알려진 바가 없다. 전문가들은 일부가 사실이더라도 그로 인해 얻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고 입을 모은다. 위험성은 수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됐다. 감염이나 신경종 등의 발생 위험이 있고, 신체를 절단하는 고통이 상당해 그 자체로도 매우 부적절하다. 성견이 된 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도 있다. 유럽에선 1987년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을 체결하면서 단미 금지를 법제화했다. 증상에 따라 수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만 예외로 두고 있다.
*반려견 단미는 오래전부터 시술돼왔다. 여러 가지 유래설이 있는데, 로마 시대 목장에서 이용되던 목양견에서 비롯됐다고도 한다. 물리기 쉬운 꼬리를 잘라 늑대로부터 보호하고, 목장의 다른 가축들에게 꼬리가 밟히지 않도록 잘라버렸다는 것이다. 집을 지키던 경비견은 더 용맹해 보이도록 귀를 잘랐다고 알려져 있다. 중세 시대에는 일하는 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는 개'라는 표식으로 단미를 했다고도 한다. 현대에 들어서는 도그쇼(견종 표준과 외모가 가장 비슷한 반려견을 선발하는 대회)에서 특종 견종의 꼬리 길이가 심사 기준에 포함되면서 단미가 더욱 늘어났다.
*동물을 학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을 상대로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대체로 더 높다고 할 수는 있다. 2006년부터 약 3년간 부녀자 열 명을 살해한 강호순은 개 농장을 운영했다. 시베리아허스키를 안고 웃으며 찍은 그의 사진은 꽤 유명하다. 그는 농장을 운영하면서 개를 혹한에 방치하거나 굶겨 죽이기도 했고, 도살할 때 잔혹한 방식으로 죽였다고 한다. 프로파일러와의 면담에서 "개를 많이 죽이다 보니 살인도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됐고, 살인 요구를 자제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여성과 노인 약 스무 명을 살해한 유영철은 칼로 개를 찔러 보며 '살인 실험'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 과정에서 칼보다는 둔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살해 방법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유영철은 실제 범행에서도 둔기를 사용했다. 2008년 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역시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서) 개를 벽에 집어 던져 죽인 적이 두 번 있다", "그중 한 마리는 눈을 빗자루 몽둥이로 찔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유사한 외국의 사례도 많다. 2018년 미국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니컬러스 제이컵 크루스는 범행 이전에 다람쥐나 토끼 같은 동물에게 총격을 가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2017년 미국 텍사스의 한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스물여섯 명을 살해한 데빈 패트릭 켈리는 과거에 동물을 죽여 기소당한 적이 있었다.
*미국 매사추세츠 동물학대예방협회와 노스이스턴대학교가 연구한 '동물 학대와 여타 범죄'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동물 학대와 여타 범죄 간의 상당한 연관성이 발견된다. 연구 대상 표본을 기준으로, 동물 학대를 저지른 사람의 약 70%가 폭행, 재산 범죄, 마약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동물 학대가 여타 범죄에 앞서 일어나진 않았다. 동물 학대 역시 수많은 반사회 행동 중 하나로 나타났다. 즉 여타 일반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나중에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동물 학대 전과가 있는 사람이 나중에 여타 일반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 순서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다. 다만 동물 학대를 저지르는 사람은 대부분 반사회적 성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밝혀졌다.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는 약 1만1000건이다. 공식 통계에 잡힌 환자 이송 건수다. 경미한 개 물림 사고까지 합하면 환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2020년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이 이웃의 80대 여성을 물어 사망하게 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김 씨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집에서 러프콜리와 벨기에 그로넨달,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종 등 대형견 세 마리를 견사 안에 목줄 없이 풀어 놓고 키웠다. 러프콜리와 혼종은 어느 날 견사 울타리를 뛰어넘어 뒤편 텃밭에서 나물을 캐고 있던 여든네 살의 이웃 여성에게 달려들었다. 허벅지와 양팔을 물어뜯었다. 고령의 피해자는 달려드는 개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큰 중상을 입었다.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두 달 뒤 대퇴동맥 손상에 의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김 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받았고, 유죄가 인정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문 적이 있어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견사를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김 씨가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특히 사람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통상 개 물림 사고는 김 씨의 사례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예는 흔치 않고 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즉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은데,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받지 않는다. 과실치상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해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이나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되는 예가 많다.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과실치상은 과실에 의한 것이어서 대체로 벌금형 정도로 그친다. 그래서 개 물림 사고가 더 가볍게 여겨지기도 한다.
*미국은 정당방위를 우리나라보다 관대하게 인정하는 나라다. 미국 정당방위 법의 정식 명칭은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이다. 위험에 처했다면 도망갈 필요 없이 즉시 총기로 대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를 비롯해 많은 주에서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일리노이주 등지에서는 '캐슬 독트린'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기 집과 같은 사적인 영역을 침범당한 경우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로 비슷한 개념이지만 '캐슬 독트린'은 사적 영역에서만 적용되고,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은 공적 영역에서도 총기 등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에 후자의 적용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동물 복지에 대해 매우 선진적이고 엄격한 나라라서 동물 학대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처벌하기도 한다. 동물을 함부로 죽이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기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개를 죽이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 미국이 정당방위에 관대하고는 하지만, 정당방위 성립 요건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상대의 공격에 비례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즉 과잉 대응이어선 안 된다. 미국의 동물보호법 역시 '불필요하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국에서도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심각한 부상 등의 긴급한 위협을 막기 위해 가해견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라야 하는 셈이다. 예외가 있기는 하다. 예를 들면 오하이오주의 동물 법령에서는 토지 소유주가 무단 침입하는 동물을 막거나 자기 땅에서 쫓아내는 과정에서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것을 불법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침입한 동물이 야기한 피해의 양을 뺀 보상금을 동물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금 특이한 법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평민들은 소유하고 있던 개 수천 마리는 사냥하지 못하도록 뒷다리 관절의 힘줄을 절단당했다. 혁명이 일어나자 평민들은 귀족들과 똑같은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사냥할 수 있는 권리도 원했다. 귀족과 평민이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에서, 귀족들의 개는 상당수 희생됐다. 루이 16세 왕이 혁명의 희생물이 됐던 것처럼. 개들의 죽음과 루이 16세의 죽음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후자는 자기가 참수형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러 품종의 개들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의 혜택을 입었다. 18세기 말 이후로 여러 종류의 신·구 품종들이 프랑스와 유럽 전역에서 급증했다.
*강력한 턱을 가지고 어디서나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개를 좋아한다기보다 개가 남을 해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좋아한다. 그들은 변형된 형태로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만, 개가 주둥이에 망을 쓰고 있는 한 그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주인들이 돈을 걸고 개의 목숨이 달린 싸움을 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이 호전적인 개들의 조상은 몰로스(프랑스 불도그나 영국 불도그 혈통의 개)와 무시무시한 인간의 군대에 들어가 싸웠던 품종들이다.
*영국 헨리 8세의 군대에는 도그 500마리 이상이 있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미 제국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도 부분적으로는 시끄럽게 짖어대는 커다란 맹견들 덕분이었다. 스위스 장교 폴 드 발리에르는 1945년에 쓴 전투견에 관한 글에서, 갈리아 전쟁 시절에 헬베티아 사람들은 "갑옷을 입고, 목줄에 쇠침을 달고, 말의 코만 봐도 덤벼들라고 훈련받은 개를 데리고 있었다"고 썼다.
*나폴레옹 군대는 무스타슈 같은 전투견의 용맹성을 기리기 위해 기념식을 열곤 했다. 훈장을 받은 개도 있었다. 히틀러가 거느렸던 나치 정부의 군대에도 십만 마리가 넘는 개가 있었다. 연합군들 역시 전투견들을 데리고 있었다.
*100여 년 전 셰퍼드의 겉모습은 후손들인 요즘 셰퍼드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지 않다. 셰퍼드들은 다른 품종과 교잡을 통해 변이되어서 현재 모양을 하게 됐다. 유행을 따르다 보니, 어떤 품종들은 희귀해지거나 시대에 뒤진 품종이 되어 버리기도 했다.
*노인들이 많이 사는 프랑스 니스는 유행이 지난 늙은 개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다양한 색깔의 복슬개를 만날 수 있다. 니스를 제외한 다른 도시에선 행동 특성상 전투견과 비슷한 유전 인자를 가진 개가 많다. 대표적 예는 핏불이다.
*배우 미키 루크는 2009년 어떤 시상식에서 그의 수많은 개가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었지만, 개들은 남아 있었다."
*힐러리 클린턴은 "모니카 르윈스키 사건이 터졌을 때 빌 클린턴과 이야기할 마음이 남아 있던 유일한 가족은 라브라도르 사냥개 버디만뿐이었다"고 말했다. 빌 클린턴은 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지금 나는 친구가 하나 있다. 힐러리가 없을 때 그 친구는 내 옆에서 잔다. 그는 진정한 친구다. 우리는 기막히게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
*창작자들은 인간 사회에 대한 분석을 보여줄 목적으로 만화, 영화 등에서 개를 사람처럼 취급했다. 찰스 슐츠가 만들어낸 스누피와 텍스 에이버리의 창작물 드루피, 그리고 에르제와 라시가 만든 밀루 등이 대표적인 예다.
참고 자료 : 클라이브 D. L. 윈 지음·전행선 번역·발행처 현암사 '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2020)', 이장원 지음·발행처 공존 '반려 변론(2024)', 피에르 슐츠 지음·허봉금 번역·발행처 초록나무 '개가 주는 위안(2011)', 설채현 지음·발행처 동아일보사 '그 개는 정말 좋아서 꼬리를 흔들었을까?(2019)', 미우라 겐타 지음·전경아 번역·스즈키 미호 그림·발행처 라이팅하우스 '그 개가 전하고 싶던 말(2018)', 그레고리 번즈 지음·김신아 번역·발행처 진성북스 '반려견은 인간을 정말 사랑할까?(2016)', 이웅종 지음·발행처 쌤앤파커스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다' 등.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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