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이 침 놓고 돈 받은 79세 노인 '징역형 집유'

손선희 2024. 2. 10.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의사 자격증도 없이 무단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다 재판에 넘겨진 79세 노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안모씨(79)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자연정혈요법'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유료회원을 모집, 이들을 상대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자격증도 없이 무단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다 재판에 넘겨진 79세 노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안모씨(79)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 충남 당진시 소재 시술원에서 침대 및 부항을 비치해 놓고, 시술원을 찾은 사람들을 상대로 침을 놓거나 부항을 뜨고 피를 뽑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했다. 또 '자연정혈요법'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유료회원을 모집, 이들을 상대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시술 행위를 했고, 그 영업 기간 또한 짧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 보건의 위해를 방지하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