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주택 특례…세제혜택 효과는 [1.10대책 한달 점검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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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로 활용하는 사업자는 원시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10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1년 한시로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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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구입시 2년간 주택수 제외
"수요유입 제한적이나, 한시적 미분양 해소할 것"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로 활용하는 사업자는 원시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1년 한시로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 올해 12월까지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또 향후 2년간 지방의 전용 85㎡·6억원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기존 1주택자 1가구1주택 특례는 유지된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사의 정상사업장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저금리의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도 차질 없이 공급키로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한시적으로 미분양 해소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악성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1만465가구로, 2021년 12월이후 11개월연속 상승세를 기록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도 고금리에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정부가 급감한 주택 인허가·착공에 대한 불안 문제를 다독이고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감소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공급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이라며 "미분양 주택은 5만7000가구로 글로벌금융위기 당시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준공 후 미분양 등 악성 재고주택이 꾸준히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보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황이라 세제 혜택을 통한 수요유입이 제한적이긴 하나,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들은 임대사업 목적(주택수 제외)이나 1가구1주택 특례혜택을 보려는 수요로 인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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