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소화불량, 소화제 선택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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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가족, 친지와의 만남이 늘어나고, 평소보다 다양한 음식을 해먹는 설 명절은 과식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다.
◇기름진 음식·과식이 원인 소화효소제, 위장운동조절제 성분 효과소화제는 작용에 따라 ▲위장운동조절제 ▲소화효소제 ▲가스제거제로 구분되는데, 설 명절에 생긴 소화불량엔 주로 소화효소제와 위장운동조절제가 추천된다.
설 명절 소화불량은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심지어 기름진 음식 위주로 먹어 위장 운동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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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진 음식·과식이 원인… 소화효소제, 위장운동조절제 성분 효과
소화제는 작용에 따라 ▲위장운동조절제 ▲소화효소제 ▲가스제거제로 구분되는데, 설 명절에 생긴 소화불량엔 주로 소화효소제와 위장운동조절제가 추천된다. 설 명절 소화불량은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심지어 기름진 음식 위주로 먹어 위장 운동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위장운동조절제는 위장의 운동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주고, 소화효소제는 과식이나 고지방 음식의 다량 섭취, 위와 장의 기질적인 문제로 인해 소화기능이 떨어졌을 때 복용하면 효과가 좋다. 소화효소제는 주로 아밀라아제, 펩티다아제, 리파아제 등 소화효소가 복합되어 있다.
가스제거제는 말 그대로 위장과 장내에 가스로 인한 복부팽만감, 공기연하증(음식섭취시 마신 공기로 인해 장내 가스가 차 발생하는 증상)을 개선하는 약이다. 상황에 따라 가스제거제를 추가로 복용해도 된다.
단, 액상소화제는 나이에 따라 복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액상소화제에는 알코올의 한 종류인 에탄올이 포함돼 있어 15세 미만 청소년은 전체 용량의 2/3만 섭취해야 한다. 액상소화제는 제조 과정에서 약효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에탄올을 사용하다보니 최종 상품에도 약간의 에탄올이 함유돼 있다.
15세 이상은 액상소화제 1병(75mL)을 다 복용해도 된다. 그러나 ▲11~15세 청소년은 2/3병(50mL) ▲8~11세는 1/2병(40mL) 5~8세는 1/3병(25mL) ▲3~5세는 1/4병(20mL) ▲1~3세는 1/5병(15mL) 등 권고 용량을 반드시 지켜 복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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