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나눠쓰기’ 등 유연성 필요…주요국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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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당과 야당이 주요 대책으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과 육아휴직 자동 개시를 발표하는 등 육아휴직은 출산율 반등을 추동할 수 있는 주요 개선과제로 꼽힌다.
모·부성 보호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등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에 이바지하고 결국 출산율 반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제도 사용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각국의 개선 정책은 제도 유연성으로 수렴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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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사용 자율성 확보도 필요
최근 여당과 야당이 주요 대책으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과 육아휴직 자동 개시를 발표하는 등 육아휴직은 출산율 반등을 추동할 수 있는 주요 개선과제로 꼽힌다.
다만 공무원, 교사, 대기업 위주의 사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육아휴직이 자동 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이 중요하다는 논의도 반영됐다.
육아휴직 제도가 결국 출산율 반등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개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배우자의 그 자녀 등 전체의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노동시장의 성불 평등 해소와 여성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를 돕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국에서는 육아휴직을 근로자 개별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가족단위로 육아휴직이 부여되고 최장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최소 2개월의 육아휴직 선택도 가능하다.
아이슬란드의 육아휴직은 부모당 6개월이 부여된다. 1회 사용 시 2주 이상이면 여러 번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룩셈부르크는 근로상황 및 개인 선택에 따라 4~20개월 부여되는 육아휴직을 1개월씩 4회 분할사용 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육아휴직 부여 일수는 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에 26배를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주당 38시간을 근무한다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시간은 988시간(26주)이다. 이 기간에 육아휴직을 1개월씩 6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스웨덴은 24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있어 1년에 최대 3회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다. 폴란드의 육아휴직 기간은 41주다. 5회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는 국가들은 실제 아동을 돌보는 자에게 육아휴직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들도 있다. 벨기에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 전일 휴가로 사용하거나 30일 반일 휴가를, 이탈리아에서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일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1~2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전후 21일 중 필요한 시기에 선택할 수 있고 폴란드에서는 2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후 12개월 이내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다. 1주일씩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부성 보호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등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에 이바지하고 결국 출산율 반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제도 사용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각국의 개선 정책은 제도 유연성으로 수렴되는 형국이다.
입법처는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제도는 다소 경직된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없는 이유’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가중’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제도적 유연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입법처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독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맞출 수 있도록 제도 사용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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