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상담소’ 사회 기여에도…‘지원 법률’ 허점 [법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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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상담소가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과 홍보, 교육을 실시해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예방 상담소 설치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살예방 상담소 설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살예방 상담소 신고를 하지 않고 상담소를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폐지 명령을 받고도 폐지하지 않았을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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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자살예방에 대해 정부 팔 걷고 나서야”
자살예방 상담소가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과 홍보, 교육을 실시해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예방 상담소 설치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살펴보면 지원항목에 세부사항이 없다. 필요한 인적 자원과 재원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 규정하지 않았다.
또 제22조 전문 인력의 양성도 자살예방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에 노력하라고 했을 뿐 상세한 내용은 없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살예방 상담소의 설치와 폐지, 업무, 상담소 종사자 자격기준을 포함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13조의2에 상담소 설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자살예방 상담소 설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설치와 운영비용 일부를 보조하도록 했다.
상담소장과 상담원 자격도 규정했다. 미성년자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해당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과태료 규정도 신설된다. 자살예방 상담소 신고를 하지 않고 상담소를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폐지 명령을 받고도 폐지하지 않았을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여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가 대한민국을 우울한 나라라고 평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편한 타이틀이 늘 따라다니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살예방 상담소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자살 예방에 팔을 걷고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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