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친환경"…보험사 그린워싱에 재정 리스크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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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이미지를 씌우는 그린워싱이 보험사에게 재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그린워싱으로 인한 평판위험 확대는 보험계약자의 계약해지나 손해보험 계약 미갱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보험사의 수익성과 지급여력비율, 더 나아가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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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공시 강화하고 ESG 이해도 높여야
친환경 이미지를 씌우는 그린워싱이 보험사에게 재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를 부풀리는 것은 계약해지나 미갱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익성과 유동성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ESG 이해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보험연구원의 '보험산업의 그린워싱 이슈와 각국 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의 그린워싱은 금융소비자가 현재 상황과 부합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하도록 오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그린워싱으로 인한 평판위험 확대는 보험계약자의 계약해지나 손해보험 계약 미갱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보험사의 수익성과 지급여력비율, 더 나아가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보험산업 내 그린워싱으로 인한 문제점은 보험사의 사업모형 구축에서 보험 상품 판매 및 사후 관리까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정확한 공시나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에 대한 언급 없이 친환경이나 지속가능성 등의 단어를 앞세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나 판매 과정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착각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소비자의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규제와 관련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금융사의 ESG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 각국의 감독당국은 금융상품의 구성 및 분류 방식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그린워싱에 대응하고 있다. 유럽은 2019년부터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관련 분류 및 공시를 골자로 하는 SFDR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미국과 영국도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 상품의 포트폴리오 최소 비율을 규정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규제를 마련했다.
이승주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지속적인 관련 규제 정립을 통한 기업의 ESG 이해도 제고를 촉진하는 방안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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