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일 영아 트렁크에 넣어 방치 살해' 30대 친모 구속

김형민 2024. 2. 9. 2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그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9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이후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아기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영장심사 받은 친부는 구속 면해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그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법원. 사진=강진형 기자 aymsdream@

9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함께 이날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40대 남성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 등 환경을 고려했을 때 B씨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10일만인 지난달 8일 퇴원했다. A씨와 B씨는 이후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아기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그 사이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다. 이후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께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아기 시신은 포대기에 싸인 상태였고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날 오후 6시20분께 용인의 모텔에서 A씨와 B씨 두 사람을 검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