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를 車트렁크에…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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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여일 된 영아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9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이후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아기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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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생후 20여일 된 영아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9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40대 남성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10일만인 지난달 8일 퇴원했다.
A씨와 B씨는 이후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아기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께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포대기에 싸인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 날 오후 6시 20분께 용인의 모텔에서 A씨와 B씨 두 사람을 검거했다.
A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며, B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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