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독거 어르신 음료 지원 대상 확대

박종일 2024. 2. 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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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안부 확인 음료 지원 대상을 중장년 1인 가구로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 법정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료를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는 만 60세 미만 중장년 1인 가구도 음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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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령 제한 완화… 만 60세 미만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까지 대상 확대
배달원 매일 방문 안전 상태 확인… 위급 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 신속 대응 이뤄져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매년 활발히 추진 중… 행안부 ‘정부혁신 최초사례’로 선정되기도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안부 확인 음료 지원 대상을 중장년 1인 가구로 확대한다.

안부 확인 음료 지원 사업은 안부 확인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댁에 매일 음료(야쿠르트)를 배달하여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복지 서비스다. 광진구가 한국 야쿠르트와 협력,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1994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구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인 행정사례로 인정받아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제25회 혁신릴레이에서 ‘정부혁신 최초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총 1398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에게 음료를 지원하면서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했다.

만일 배달 음료가 방치돼 있거나 우편물 적재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배달원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즉시 통보, 112·119에 신고하는 등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사고 사실을 접수한 동 주민센터에서는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한다.

지난해까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 법정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료를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는 만 60세 미만 중장년 1인 가구도 음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부 확인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 가구 및 중장년 1인 가구는 동 주민센터에서 건강 상태와 소득 기준 등의 자격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된다.

구는 지역 내 6곳의 야쿠르트 영업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음료 지원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장년 1인 가구의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해 음료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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