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민생활안전보험 확대...상해사망 장례비 최대 2000만원 보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액을 지원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민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 또는 광진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구민이 생활안전보험의 도움으로 일상에 안전히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 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액을 지원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는 상해사망 장례비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10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보장 금액을 2배로 올려 실효성을 높였다.
어린이 교통사고 치료비도 새롭게 보장한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자동차 사고부상 등급표(1~14급)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한다.
이 외도, 상해의료비 100만원,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엔 10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단, 산업재해나 기타 배상책임보험과 정부재난지원금 등에 따른 보장사항은 제외된다.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신고 후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해지되는 방식이다. 보장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청구하면 된다.
보상을 원하는 구민은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민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 또는 광진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구민이 생활안전보험의 도움으로 일상에 안전히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 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