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싼 값에 고급차 구해주겠다"…수억원 가로챈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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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값에 차를 구해주겠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중고차 딜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4월 친구와 고객 등 7명을 상대로 "할부로 차를 사면 비싼 값에 되팔아 할부금을 완납하고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이거나 매매대금을 가로채는 등 약 4억6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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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인데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사건 피해액만 4억원 넘어…피해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 불가피"
싼값에 차를 구해주겠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중고차 딜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4월 친구와 고객 등 7명을 상대로 "할부로 차를 사면 비싼 값에 되팔아 할부금을 완납하고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이거나 매매대금을 가로채는 등 약 4억6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시세가 3000만원인데 25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차가 있다", '렉서스, 벤츠 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판매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입금하라고 했다.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하자 이들로부터 입금받은 매매대금을 합의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사건 피해액이 4억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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