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대신 사줄게" 미성년자와 성관계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담배를 대신 사주는 대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담배를 구매해주는 대가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
재판부 "피고인, 성적 자기 결정권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피해자 성적 욕구 대상 삼아"
"범죄 전력 없고 범행 모두 인정·반성…피해자에게 1000만원 지급한 점 고려"
담배를 대신 사주는 대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향후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SNS에서 피해자 B(당시 12세)양을 처음 알게 된 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양은 당시 A씨에게 자신을 15세로 소개했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담배를 구매해주는 대가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친구들 모인 채팅방서 '키스' 단어 쓴 초등생…법원 "학교폭력 아냐"
- 법원 "대통령실, 尹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 법원 "정부,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에게 164억 지급"
- '1심 판단 뒤집혔다'…법원, '가습기살균제' 사건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 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법정휴일 아니다"…이마트 2심도 승소
- "이재명, 25일 위증교사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555]
- 이재명, 이번에는 못 피했다…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 국민의힘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진리…이재명,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