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주지 않자 지팡이로 80대 어머니 폭행한 60대 아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80대 노모를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시퇴거 및 100m 내 접근명령에도…닫힌 어머니 집에 열쇠공과 찾아가
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나…처벌 전력없고 피해자 처벌 불원하는 점 참작"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80대 노모를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10월 함께 살던 어머니 B(86)씨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지팡이로 B씨의 머리를 여러차례 때리고 현관문을 향해 도망치는 B씨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폭행한 혐의다.
또 법원으로부터 B씨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B씨 집에 찾아간 데 이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과 함께 다시 찾아간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배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길고양이 물어간 한우세트, 택배기사 물어줬다…"비현실적 약관 개정해야" [디케의 눈물 177]
- 알라딘 해킹해 8000만원 갈취 10대, 보호처분?…"조건 없는 선처, 악행으로 이어져" [디케의 눈물 17
- "주말마다 사찰 앞 걷기 집회, 종교활동 방해 아니다"…왜? [디케의 눈물 175]
-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파기환송심 무죄에 검찰 재상고
- 사형 선고받자 박수친 60대 살인범…항소심서 무기징역 감형
- "이재명, 25일 위증교사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555]
- 이재명, 이번에는 못 피했다…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 국민의힘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진리…이재명,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