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원 빼돌려 빚 갚아…20대 경리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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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해 해외선물 등 투자자금으로 사용한 20대 경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충북 진천의 한 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경리 직원 A씨는 2022년 9월부터 8개월 동안 68회에 걸쳐 회삿돈 2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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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손실 발생하자 범행 저질러…횡령금, 투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
재판부 "죄질 나쁘고 책임 무거워…일부 금액 반환했지만 상당 부분 피해 보상 안 이뤄져"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해 해외선물 등 투자자금으로 사용한 20대 경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충북 진천의 한 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경리 직원 A씨는 2022년 9월부터 8개월 동안 68회에 걸쳐 회삿돈 2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겸직하던 다른 회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7개월 동안 1억 7000여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해외선물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발생해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한 회삿돈은 투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됐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유로 수억 원의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며 "일부 금액(7500만원)을 반환했지만 상당 부분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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