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후포항 인근 해상서 밍크고래 죽은 채 '발견'

성민규 2024. 2. 9.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울진 후포항 인근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4시 30분께 울진 후포항 북동방 24.1km 해상에서 5t급 자망어선 A호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 신고했다.

현장 확인 결과 밍크고래는 길이 4m55cm, 둘레 2m19cm 크기의 암컷이었다.

울진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길이 4m55cm, 둘레 2m19cm '암컷'
'불법 포획' 흔적 없어, 3800만원에 팔려 
울진해경이 밍크고래 길이를 재고 있다. (울진해경 제공) 2024.02.09

경북 울진 후포항 인근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4시 30분께 울진 후포항 북동방 24.1km 해상에서 5t급 자망어선 A호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 신고했다.

현장 확인 결과 밍크고래는 길이 4m55cm, 둘레 2m19cm 크기의 암컷이었다.

울진해경이 밍크고래 둘레를 재고 있다. (울진해경 제공) 2024.02.09

울진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밍크고래는 후포수협을 통해 3800만에 위판됐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