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후포항 인근 해상서 밍크고래 죽은 채 '발견'
성민규 2024. 2. 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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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후포항 인근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4시 30분께 울진 후포항 북동방 24.1km 해상에서 5t급 자망어선 A호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 신고했다.
현장 확인 결과 밍크고래는 길이 4m55cm, 둘레 2m19cm 크기의 암컷이었다.
울진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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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4m55cm, 둘레 2m19cm '암컷'
'불법 포획' 흔적 없어, 3800만원에 팔려
경북 울진 후포항 인근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다.
울진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불법 포획' 흔적 없어, 3800만원에 팔려
경북 울진 후포항 인근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4시 30분께 울진 후포항 북동방 24.1km 해상에서 5t급 자망어선 A호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 신고했다.
현장 확인 결과 밍크고래는 길이 4m55cm, 둘레 2m19cm 크기의 암컷이었다.
울진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밍크고래는 후포수협을 통해 3800만에 위판됐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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