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처벌 위헌 판결한 에콰도르,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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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헌법재판소가 안락사를 범죄 행위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에쾨도르 헌법재판소는 의회와 보건 당국에 12개월 이내에 필요한 법안을 준비해서 이번 판결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안락사에도 유형이 있다.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국민 10명 중 8명이 안락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만큼 관련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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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현지시각)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형법 144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생명은 불가침이라는 자연권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참을 수 없는 통증 등 불가피한 병적 조건 등이 있어야 한다. 판결문에 명시된 예외 인정 조건은 ‘당사자는 명백하고 자유로우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동의를 표명함과 동시에 치명적이고 심각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부상 또는 심각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근거로 할 때’다.
아울러 에쾨도르 헌법재판소는 의회와 보건 당국에 12개월 이내에 필요한 법안을 준비해서 이번 판결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3년 8월, 파올라 롤단이란 환자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42세의 롤단은 2020년부터 온몸의 근육이 약화되면서 신체적 기능이 소멸하는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루게릭병)을 앓아왔다. 그는 “존엄 있는 죽음이 불치병에 걸렸거나 불치병으로 큰 고통을 받아온 환자들의 권리”라고 말하며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생명을 끝낼 권리를 허용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일간지인 에우나베르소 등에 따르면 롤단은 이번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나에게 대단히 특별한 날”이라며 “인간의 자율성과 자주권, 자유와 존엄을 지켜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미에서 안락사를 범죄로 여기지 않은 나라는 지금까지 콜롬비아가 유일했다. 이외에 전세계에서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는 벨기에, 캐나다,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스위스, 뉴질랜드, 스페인 그리고 호주의 몇 개 주들이 있다.
안락사에도 유형이 있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약물이나 주사를 환자에게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의료진이 환자에게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대표적이다.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약물을 스스로 투여해 죽음에 이르는 ‘조력 자살’도 있다. 스위스는 조력 자살만 합법이고 네덜란드는 적극적 안락사까지 합법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소극적 안락사만 가능하다. 다만 2022년 6월, 생애말기 환자가 약을 처방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하는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국민 10명 중 8명이 안락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만큼 관련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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