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귀의 소행" 10대 딸 성폭행 한 5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유정선 2024. 2. 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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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50대 남성이 친딸을 성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5세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넘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성은 6년간 딸을 성추행하고 2022년 3월과 4월에는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남성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라며 "이보다 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는 없으며 정상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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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의 50대 남성이 친딸을 성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5세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넘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장 다나카 신이치는 "성적 학대가 중독성이 뚜렷하고 아이에 대한 애정이 나타나지 않는 마귀의 소행"이라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성은 6년간 딸을 성추행하고 2022년 3월과 4월에는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0살이었던 딸은 충격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극단적 선택 시도와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남성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라며 "이보다 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는 없으며 정상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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