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귀의 소행" 10대 딸 성폭행 한 5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의 50대 남성이 친딸을 성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5세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넘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성은 6년간 딸을 성추행하고 2022년 3월과 4월에는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남성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라며 "이보다 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는 없으며 정상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50대 남성이 친딸을 성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5세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넘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장 다나카 신이치는 "성적 학대가 중독성이 뚜렷하고 아이에 대한 애정이 나타나지 않는 마귀의 소행"이라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성은 6년간 딸을 성추행하고 2022년 3월과 4월에는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0살이었던 딸은 충격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극단적 선택 시도와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남성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라며 "이보다 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는 없으며 정상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 핵심 공격수 이토 준야…성폭행 혐의로 대표팀 하차
- 아동 성폭행 한인 미군 징역 64년...살인 혐의도 받아
- '홍대 무인사진관'서 잠든 女 성폭행…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 술 취해 잠든 60대 이모 성폭행 조카…법원, 징역 5년 선고
- 두살 여아 성폭행범, SNS 아기 사진 염탐 중독자
- 이재명 첫 선고부터 '징역형'…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대권가도 '위태'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사무국' 설치…"北 파병 강력 규탄"
- 국민의힘, 이재명 선고에 오랜만에 '웃음꽃'…탄핵 공세 대비가 관건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4선 도전 확실시’ 정몽규 회장, 문제는 대항마 [기자수첩-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