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고의 기밀유출’ 특검 결론에 긴급 기자회견 “법 위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이 과거에 고의로 정부 기밀자료를 유출해 보유했다는 특검의 조사결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8시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날 공개된 자신의 기밀 유출 의혹 관련 특검 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격앙된 어조로 입장을 밝힌 바이든 대통령은 특검이 기밀 고의 유출·보관 혐의와 관련해 제기한 증거들이 상충한다면서 오히려 자신이 고의로 기밀을 유출해 보유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밀 정보를 내 대필작가와 공유하지 않았다”며 특검의 발표를 부인했다.
또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특검의 지적에 대해서도 “내 기억력은 괜찮다”며 “나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최적격 인물”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 기밀문서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 특검은 수사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임기를 마친 뒤 사인인 상태에서도 기밀 자료를 고의로 보유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배심원들에게 자신을 “측은하고 선의를 가졌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묘사할 수 있고, 배심원단이 그런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보고서에 담았다.
또한 특검은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언제 부통령으로 재직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장남 보 바이든이 몇 년도에 죽었는지도 떠올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2007년과 2017년에 회고록을 쓰면서 자신의 업적을 기록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될만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줄 증거로 기밀 자료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싱크탱크 ‘펜 바이든 센터’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그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뒤늦게 터져 나오며 불법 기밀문서 유출 논란에 휘말렸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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