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승진 소요 기간 차별 철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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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직 공무원들이 크게 반기는 반면, 지방직 공무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보여 눈길을 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최저 승진 소요 연수를 단축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4년 1월 3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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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직 공무원들이 크게 반기는 반면, 지방직 공무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보여 눈길을 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최저 승진 소요 연수를 단축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4년 1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소요 기간이 3년 6개월에서 2년으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는 중앙부처 일반직 공무원에만 해당하는 규정으로 지방직 공무원들은 관련 규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그대로 있어 지방직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실정이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는 어느 중앙부터 비교해 업무 강도가 높고, 일반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여 반발 강도가 크다.
서울시 한 자치구 과장(5급) A씨는 “중앙정부 공무원은 4급 승진 소요 기간이 줄어들었는데, 지방공무원은 여전히 5급에서 4급 승진하는 데 4년이 걸리는 규정이 그대로”라며 ‘하루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승진 차별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자치구 국장(4급) B씨는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승진 차별은 지방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한다”며 “공정한 공직 사회 승진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행안부가 관련 규정을 하루 속히 개정해 억울한 공무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들이 승진 소요 연수 차별에 대해 크게 반발한 것은 서울시와 자치구 행정 강도가 만만하지 않은 데다, 승진 등을 기다리는 공직자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기류를 반영해 행안부가 조만간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7월 1일 자 승진 예정자들을 위해 하루속히 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다른 서울 자치구 과장 C 씨는 “오는 7월 1일 자 4급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몇 달이 부족해 힘들다”며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하루 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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