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탓, 대출 못 갚는 영끌족…임의경매 신청 11년만에 최대

심나영 2024. 2. 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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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한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117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059건으로 전년(2만4101건)와 비교해 62% 늘어났다.

지난 1월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639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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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639건, 가장 많아
부산 751건으로 전월보다 76% 증가
서울 510건, 인천 363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한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117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3910건)과 비교해 30.8% 늘어난 수치다.

2013년 1월(5407건) 이후 11년 만에 신청 건 수가 가장 많았다. 임의경매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이뤄진다.

부동산업계는 2020년 주택 가격 상승기에 대출받아 아파트를 샀다가 이후 금리 상승기가 2년 넘게 지속되자 대출 상환을 못 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다 대출받은 사람들)들의 물건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한 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059건으로 전년(2만4101건)와 비교해 62% 늘어났다. 작년 월평균 3000여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올해 1월 5000건을 넘어섰다.

지난 1월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6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이 751건으로 전월보다 76%나 증가했다. 서울은 510건, 인천은 363건으로 집계됐다.

경매 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낙찰률은 떨어져 경매시장은 침체 분위기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에서 진행된 주거시설 경매는 총 630건이었는데, 이 중 111건만이 낙찰돼 낙찰률이 17.6%에 그쳤다.

경매에 나온 물건 10건 중 주인을 찾은 물건이 2건도 안 된다는 의미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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