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보험 똑똑하게 활용하려면

정진용 2024. 2. 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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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에는 통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혹시라도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 보험도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설 연휴는 귀성길 정체·장거리 운전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당 피해자수도 증가하는 시기다.

명절 연휴에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하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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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사고 평소보다 증가
단기 운전자·다른 자동차 운전 유용
무상점검 서비스도 쏠쏠
과실비용 궁금하다면…과실비율정보포털
쿠키뉴스 자료사진
명절 연휴에는 통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혹시라도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 보험도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설 연휴는 귀성길 정체·장거리 운전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당 피해자수도 증가하는 시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귀성 행렬이 본격 시작하는 설 연휴 전날 사고건수는 일평균 1만1691건으로 나타났다. 평상시보다 12.6%(1310건) 높은 수치다.

인적피해도 크다. 인적적사고의 경우도 설 연휴 전날 사고건수와 피해자수가 각 3849건, 5717명으로 평상시보다 15.7%(521건), 18.2%(880명) 증가했다. 설 연휴 기간에는 가족·친척 등 차량 동승자의 증가로 1사고당 피해자수가 2.0명으로 평상시(1.5명)보다 33.3%(0.5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먼저 교대 운전에 대비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 등이 본인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보상 범위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와 동일하다. 단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다른 소유자의 차량을 운전 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보상한다. 이 역시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타이어 공기압 측정, 워셔액 보충 등 다양한 안전 점검 항목에 대한 무상점검을 받을 수도 있다. △삼성화재 전국 애니카랜드(500개) △현대해상 전국 하이카프라자(250개) △KB손해보험 전국 매직카지점(189개) △DB손해보험 전국 프로미카월드(275개) △메리츠, 한화, MG, 하나손해보험 전국 마스터자동차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거리 운전 중, 타이어펑크 및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있는 경우, 단독 또는 일방과실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해 수리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환급받을 수 있어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 부품을 말한다.

명절 연휴에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하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교통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보험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변호사‧손해사정사 등으로부터 무료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어디서든 손쉽게 유선·카카오톡·인터넷 상담이 가능하다.

아울러 손보협회는 연휴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 운전은 절대 피하라고 당부했다.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은 물론, 고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15점의 벌점 및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공익신고가 접수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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