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前 대표가 성추행” 주장 직원, 2심도 무고 무죄

장지영 2024. 2. 9.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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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향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항소 형사1-2부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향 전 직원 곽모(48)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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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
전·현직 직원 4명도 무죄 판결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향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항소 형사1-2부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향 전 직원 곽모(48)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시도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로 판단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민사소송에서 곽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곽씨의 주장이 허위로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적시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혐의만 일부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표의 폭언, 인사 전횡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서울시향 직원 4명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소문의 내용에 대해 “직원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향 사태는 2014년 12월 전·현직 직원 17명이 호소문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진 민사 소송에서 곽씨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점이 사실로 인정돼 박 전 대표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10년간 이어진 사태는 사실상 정리됐다. 박 전 대표가 정명훈 전 음악감독, 서울시, 중앙일보·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조정과 화해권고 결정으로 앞서 종결됐다.

장지영 선임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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