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前 대표가 성추행” 주장 직원, 2심도 무고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향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항소 형사1-2부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향 전 직원 곽모(48)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직원 4명도 무죄 판결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향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항소 형사1-2부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향 전 직원 곽모(48)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시도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로 판단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민사소송에서 곽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곽씨의 주장이 허위로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적시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혐의만 일부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표의 폭언, 인사 전횡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서울시향 직원 4명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소문의 내용에 대해 “직원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향 사태는 2014년 12월 전·현직 직원 17명이 호소문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진 민사 소송에서 곽씨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점이 사실로 인정돼 박 전 대표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10년간 이어진 사태는 사실상 정리됐다. 박 전 대표가 정명훈 전 음악감독, 서울시, 중앙일보·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조정과 화해권고 결정으로 앞서 종결됐다.
장지영 선임기자 jy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상호, 한동훈에 “지X이야” 욕설…韓 “달라진 게 없다”
- 영화관람권·상품권3만원·짜장면… “우리 회사 설 선물 너무해요”
- “강아지를 안은 건…” 음주운전 DJ 옥중 사과 ‘역풍’
- “배라 간 김정은 그려줘”… 챗GPT 한계 실험 화제
- 이재용 딸 이원주 美 NGO서 인턴… 홈피에 자기소개서
- “이번에 우승하면 안 돼”…손웅정 과거 발언 재조명
- “스벅 가려고 청약 깨야겠네”… 재치있는 댓글들 눈길
- 尹, 명품가방 논란 “매정히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아쉬움 있다”
- 홍준표 “성적 부진하면 감독 교체 당연… 그게 프로팀”
- “‘숲세권’이라더니 ‘무덤뷰’가 웬말”… 입주자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