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경협 관련 합의서 일방 폐기… 관련 법안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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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령을 없애고 남북 간 체결됐던 경협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남북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남북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폐지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고 8일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폐지 선언은 효력이 없으며 현재 남북 경협이 단절된 상태라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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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고립만 더욱 심화시킬 것”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령을 없애고 남북 간 체결됐던 경협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북한은 또 조선인민군 창설일인 건군절 76주년을 맞아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남북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남북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폐지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고 8일 보도했다. 북한은 폐지한다는 합의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남북 경협 절차와 적용 대상을 규정한 남북경제협력법은 지난 2005년 제정됐다. 남북 경협의 기본법 성격을 띠고 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한국과 외국 기업, 개인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2011년 만들어졌다. 남북은 개성공단 건설·운영, 금강산 관광,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등 현재까지 총 112건의 경협 관련 합의서를 체결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폐지 선언은 효력이 없으며 현재 남북 경협이 단절된 상태라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당장 해야 할 조치로 예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결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선언한 남북 관계 전환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등의 표현을 삭제토록 지시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북 경협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건 통일 조항을 없애겠다는 김정은 발언의 후속 조치”라며 “헌법과 당 규약 개정, 대대적인 주민 학습, 혁명 역사 수정, 교과서 내용 변경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건군절 76주년을 맞아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적대세력들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 방식에도 다 대응해줄 수 있고, 단호히 제압 분쇄할 수 있게 전쟁 수행 능력을 부단히 갱신하고 완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적대세력들이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을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려 한다면 흔적도 없이 초토화해버리려는 것이 인민군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위협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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