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 여론조사 못한다

박장군 2024. 2. 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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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안내문을 통해 1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정당,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당의 정강·정책·주장 등을 지역구민에게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나 당원 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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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정치 행사 참석도 불허
총선 60일 앞… 선관위 “엄중 조치”


4·10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안내문을 통해 1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정당,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위해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허용되지만 지지율 수치 등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또 당헌·당규 또는 경선 후보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간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지자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당의 정강·정책·주장 등을 지역구민에게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나 당원 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다만 창당·합당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는 공개행사에 당원 자격으로 방문하는 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 강좌, 공청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단 법령에 따른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재해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집단 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일 등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해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공직 감찰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를 안내하겠다”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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