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무죄 1심 판결에 “견해차 크다” 항소

신지호 2024. 2. 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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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 사건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 회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그룹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 증거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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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적어도 6개월~1년 걸려
재판 리스크 당분간 이어져
사진=최현규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 사건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심에서만 3년5개월간 106차례 공판이 열렸던 만큼 2심도 단기간에 마무리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이어진 ‘재판리스크’도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 회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그룹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 증거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항소로 2심 판결까지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최소 2~3년가량 더 걸릴 전망이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했다. 재계 관계자는 “재판에 출석하려면 해외 출장 등에 제약이 생긴다”며 “검찰이 대승적으로 항소하지 않길 바랐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2016년 12월 출범 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정조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승계 작업을 위한 대가성 뇌물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합병 당시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별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지난 5일 자본시장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9개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됐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법원 판결에서 삼성물산과 주주에게 손해가 되는 승계가 이뤄졌다는 판단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주장과 달리 앞선 판결과 1심 판단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승계 청탁이 인정된 이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면담(2015년 7월 25일)은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7월 10일) 후 이뤄졌기에 합병 관련 청탁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선 판결 역시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청탁만 인정했을 뿐 합병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앞서 1심 최후진술에서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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