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여파… 작년 다 못쓴 예산 45조7000억, 17년만에 최대

김혜지 2024. 2. 9.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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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다 쓰지 못한 불용예산이 45조7000억원으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지방정부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교부세와 교부금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경제 규모가 커져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지난해 결산불용액은 규모가 크다.

불용액이 급증한 건 56조원가량의 대규모 세수 부족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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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줘야할 교부세 등 줄인 탓
정부 ‘사실상 불용액’ 크지 않다 해명


지난해 다 쓰지 못한 불용예산이 45조7000억원으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지방정부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교부세와 교부금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정부는 실질적인 예산불용액인 ‘사실상 불용액’은 10조8000억원 정도로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쓰지 않은 예산을 뜻하는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이다. 2007년 디브레인(디지털 국가예산·회계 시스템) 도입 이래 사상 최대다. 직전 연도인 2022년의 12조9000억원보다 32조8000억원가량 늘었다.


이는 과거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2013년, 2014년과 비교해도 2.5배 많은 수준이다. 두 회계연도의 결산상 불용액은 각각 18조1000억원, 17조5000억원이었다. 경제 규모가 커져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지난해 결산불용액은 규모가 크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은 세입예산 대비 세수부족 비율이 1% 넘을 때를 뜻한다. 이 비율은 2013년 3.6%, 2014년 3.5%, 지난해 6.9%를 기록했다. 이 세 연도를 제외한 대부분은 연평균 1%대 안팎이었다.

불용액이 급증한 건 56조원가량의 대규모 세수 부족 탓이다. 세수가 덜 들어오면 결산상 불용액은 자연스레 늘어난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이 세수결손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내려보내야 한다. 그런데 세수가 예상보다 덜 들어오면 잡아놓은 계획보다 교부세·교부금 할당이 줄어 나머지 차액분은 모조리 불용액으로 잡힌다.

정부는 특이 요인을 배제한 ‘사실상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비중이 낮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불용액은 일시적 세수여건에 따라 변하는 지방교부세·교부금 및 내부거래 요인을 제외한 실질적인 불용액을 의미한다. 예비비, 사업비 불용액 등으로 구성된다. 예산현액 대비 사실상 불용액 비중은 2.0%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2.6%, 2.1%였다. 다만 지난해 사실상 불용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완화하고 지난해 하반기 자연재해 및 재난이 감소하면서 예비비 소비 사유가 줄어 자연스레 수치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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