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판결, 대법서 뒤집힐 가능성 낮아… 사실상 마무리 수순

나성원 2024. 2. 9.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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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극단적 분열을 일으킨 '조국 사태'가 촉발된 지 4년6개월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2심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범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2심 선고 직후에도 조 전 장관은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며 사실상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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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54개월만에 2심도 실형
“새로운 길” 언급, 정치 논란은 계속
딸 조민은 내달 22일 1심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한국 사회의 극단적 분열을 일으킨 ‘조국 사태’가 촉발된 지 4년6개월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2심이 마무리됐다. 아직 대법원 단계가 남아 있지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2심까지 실형 2년이 선고된 만큼 주요 혐의 유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다. 하지만 범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2심 선고 직후에도 조 전 장관은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며 사실상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국 사태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특권층의 위선에도 경종을 울렸다. 조 전 장관 재판은 1심만 3년2개월간 진행돼 대표적 재판 지연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된 만큼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조 전 장관의 유죄는 사실상 확정된 것과 다름없는데 여러 명백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법원까지 끝까지 가보겠다고 하고 있고, 조국 신당 얘기까지 나온다. 이런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다. 딸 조민씨가 고등학교 때 의학 논문 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국 사태가 촉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8월 27일 서울대·부산대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은 그해 9월 9일 임명됐고, 법무부는 검찰의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2019년 11월, 조 전 장관을 12월 각각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 후임으로 2020년 1월 추미애 전 장관이 임명됐고,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의 극심한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결정이 2020년 12월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을 추진했고, 결국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총장직을 던지고 정치에 입문했다. 모두 ‘조국 사태’가 만들어낸 나비효과였다.

우여곡절 끝에 정씨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딸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은 전부 허위로 판명 났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고 의사면허도 잃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조씨를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입학원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최근 결심공판에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와 조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말했다면 (조씨는) 불기소했을 수도 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조씨 선고는 다음 달 22일 진행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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