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도 징역 2년…구속은 면해
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반 감찰무마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즉시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8일 조 전 장관의 사문서 위조,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받은 형량 징역 2년, 추징 6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다소 줄었다. 조 전 장관은 선고가 끝난 뒤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쓸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행태를 막겠다.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재판부 “조국, 원심 실형에도 인정·반성 없다” 동일한 형벌
이날 재판부는 “조국은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는 전제 없이 하는 유감 표명이 양형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 범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대국민 사과를 했고, 검사의 논리가 수긍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송구하다”(지난해 12월 18일 결심공판) 등 사과의 의미를 담은 발언을 여러 차례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반성 없는 유감표명’이라고 판단했다.
반면에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직접 밝혔던 정 전 교수는 형량이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대학원에 사실과 다른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아들이 취득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포기할 의사도 밝힌 점 등은 새롭게 고려할 양형 요소”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 정 전 교수가 당시 수감 중인 점,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없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되지 않았던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도 법정구속을 피했다. 재판부가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설명하는 동안 필기를 하며 듣던 조 전 장관은 선고가 진행될수록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얼굴이 상기돼 갔다. 자신의 양형 이유를 듣는 동안 두 손을 모아 쥐고 듣다가 “양형 조건에 변경이 없다”는 말을 듣고 눈을 감았던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의 양형 이유 설명을 듣는 동안 서로 손을 잡고 짧게 속닥거리기도 했다. 40분간 이어진 선고 끝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그제야 고개를 푹 숙이며 안도하는 표정을 보였다.
조 전 장관은 선고가 끝난 뒤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는 5년의 시간이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며 “여러 차례 국민들께 사과드렸지만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짚은 데 대해선 “총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드렸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와 법리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상고심이 진행될 경우 조 전 장관의 형은 미확정 상태가 유지된다.
정치권에선 이날 조 전 장관이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의 공동대표 등 4·10 총선에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5일 이 대표의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 기자회견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지지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이 끝나기 전까지는 피선거권을 잃고, 1년 이상의 형일 경우 형기가 다할 때까지 선거권도 잃는다. 그러나 이는 확정판결에 대해 적용되는 사항으로, 조 전 장관은 ‘2년 실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투표권과 선거 출마 등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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