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하게 사형 달라”던 살인범, 2심서 무기징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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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그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정 모독을 일삼으면서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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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그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정 모독을 일삼으면서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8)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경남 창원시의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자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범행 목적 등을 보면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이라면서 “지난 20여년간 사형 선고가 확정된 사례와 비교했을 때 말다툼을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과가 많다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였던 1970년부터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교도소에서 지낸 기간만 29년 8개월로 확인됐다. 그는 살인죄로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1개월 만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수감 중에는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교도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법정 모독을 일삼기도 했다. 그는 법정에서 “검사 체면 한번 세워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 한번 딱 내려주고”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는데, 사형 집행도 아직 한 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라는 등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였다.
1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A씨는 자리에 일어나 검사를 향해 “하하하,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면서 박수를 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A씨의 무도한 태도는 항소심에서도 반복됐다. 그는 항소심 공판 중 검사를 향해 “사형돼 죽으면 네 머리 위에서 영혼으로 놀아줄게”라고 말했다. 또 항소심 선고 이후엔 “나는 사형을 줘도 괜찮고 사형받기 위해서 검사에게 욕을 했다”며 소란을 피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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