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행복한 연휴" 함안군,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함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설 명절맞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군은 연휴 기간 재난예방, 비상진료, 교통안전, 환경정비 등 총 8개 분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군민 불편·민원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설 연휴기간 비상진료대책반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운영해 진료공백을 막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병의원‧약국 출입구 및 지역게시판(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비롯해 군청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별교통대책 상황반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대비하고 주요 교통상황 파악 전파, 귀성객들에게 각종 교통정보 제공도 연휴기간에 계속될 예정이다.
연휴기간 쓰레기 급증 민원에 대응하고자 처리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을 편성·운영하고, 수돗물 안정 공급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군민 위문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 이웃돕기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정도 함께 나눈다.
군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 종합상황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긴급상황 대비태세를 확립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안상공회의소, 설 앞두고 이웃사랑 나눔 실천
함안상공회의소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8850만원을 함안군에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조근제 함안군수와 함안상공회의소 박계출 회장을 비롯한 회원업체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기탁금은 △하성식 명예회장 3000만원 △박계출 회장((주)성신 RST) 2000만원을 비롯해 △㈜한성테크 유인수 대표, 케이원산업 김종천 대표 각 1000만원 △㈜삼보산업 500만원 △광신기계공업(주), 케이엠아이, 함안농원이 각 300만원 △보경 200만원 △동진섬유(주), 대성파워텍(주) 각 100만원 △㈜다온건축사무소에서 50만원을 모아 마련했다.
박계출 회장은 “고물가‧고금리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의미 있는 나눔에 동참하고자 함안상공회의소 회원(기업)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모았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설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뜻깊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근제 함안군수는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더욱 힘들텐데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고 나눔을 베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성금은 모두가 즐겁고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밖에도 함안군탁구협회(협회장 송영인)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함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유원주)는 ‘범국민 온기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뜨개질전문봉사단(회장 우지원)이 만든 물품 400여점을 시니어클럽(관장 안복실)과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함안군자원봉사센터 ‘한올의 마음으로 뜨개질전문봉사단’은 발토시 71점, 파우치 71점, 휴지케이스 83점, 친환경수세미 142점, 양말목발매트 24점을 직접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며 설 명절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는 온기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함안군, 2024년 농촌 주택개량사업 접수
함안군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귀농·귀촌자, 무주택자, 주택을 숙소로 사용하려는 자가 주택을 신축·증축·리모델링할 경우 주택 건축비용을 2%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금리는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만 40세 미만 청년은 1.5%),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다.
또 선정 대상자는 28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및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물량은 20동으로 해당 사업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해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착공신고 이전 또는 착공신고 후 실제 건축물 착공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함안=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은 이재명 “항소할 것…수긍하기 어려워”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1년에 오세훈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위협”
- “소명이 다하지 않았다”…‘남학생’ 입학 거부 나선 여대들
- 이재명 ‘징역형 집유’…與 “대한민국 정의 살아있다” 활짝
- “참담” “안 믿겨” 무죄 확신한 민주당 ‘탄식’…李 징역형에 ‘단일대오’
- 김기현 “이재명 1심 판결…민생·법치의 승리”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치고 빠짐의 미학’…펄어비스 ‘붉은사막’ 해봤더니 [지스타]
- ‘김가네’ 김정현 대표,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김용만 해고
- 코스피 2400 사수, 삼성전자 7% 급등 [마감 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