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하게 사형 내려달라”던 6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2. 8. 2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고법판사)는 지난 7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8월 24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사형 내려달라”고 했다가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자 항소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고법판사)는 지난 7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8월 24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평소 금전적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마다 A 씨는 B 씨를 폭행했고 사건 당일에도 다투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 씨를 살해했다.

1심 선고 당시 A 씨는 “검사 체면 한 번 세워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딱 한 번 내려 주고”라며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 번 안 해 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고 했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웃음을 터뜨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쳤고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사진=이세령 기자]

이후 A 씨는 “항소합니다”라고 적힌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시 입장을 바꿔 “변호인이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이라며 사형 선고를 재차 요구했다.

뒤이어 동거녀에게 금품을 갈취한 적이 없으나 검찰 공소장에는 해당 내용이 잘못 적혀있고 범행에 앞서 마약을 투약했으나 검찰이 모발 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술 도중에는 “검사 생활할 거면 확실하게 해라. 내가 사형 집행되면 네 머리 위에서 영혼으로 계속 놀아줄게”라거나 “나는 지금이라도 검사 팰 수 있다”며 검사를 비난했다.

최후 진술에서는 “조금의 변명도 하기 싫다”, “남을 죽였으면 당연히 나도 죽어야 한다”며 사형 집행을 요청했다.

A 씨는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발을 들인 이후 징역형 15회, 벌금형 8회를 선고받았고 29년 8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중 살인미수는 2004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3건, 살인은 2건에 이른다. 살인 및 살인미수 동기는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살인죄 등으로 12년의 형을 마치고 나온 지 1년 2개월 만에 저질렀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은 누구나 정당하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선고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이 사형을 받고 싶다고 해서 사형을 받거나 받기 싫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기존에 사형이 선고된 사건과 비교했을 때 피고인 전과가 많다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하단 이유로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씨는 말다툼 중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자해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라며 “다만 살인 및 살인미수 전과가 다수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항소심 선고 후에도 “나는 사형을 줘도 괜찮다”, “사형받기 위해서 검사에게 욕설했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제지당하기도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