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가자" 男배우 실명 공개 한서희, 통매음·명예훼손 피고발 [엑's 이슈]

오승현 기자 2024. 2. 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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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배우와의 문자 내용이라며 대화 일부를 공개한 한서희가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한서희의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상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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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남자 배우와의 문자 내용이라며 대화 일부를 공개한 한서희가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7일 서울경찰청에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를 대리인으로 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해당 고발장에는 한서희의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상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이 적시됐다.

한서희는 자신이 활동하던 고독방(오픈 채팅방)에 한 남자 배우와 나눴다고 주장하는 대화 캡쳐본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 내용에는 남자 배우의 실명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으며, 한서희는 해당 배우와 친분을 자랑, 호텔에 함께 가자고 언급했다. 성적인 발언도 함께 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자 공개 이후 해당 배우에 대한 루머 등 많은 화제가 일어나기도 했다.

고발인은 한서희가 남자 배우 A에게 관계를 권유하다 답장이 늦어지자 협박을 했고, A는 답장 후 그를 차단했다고 밝히며 "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 공유해 전파시켜 마치 A씨가 피고발인과 평소 성관계를 해온 사이인 것처럼 보이도록 암시하는 방법으로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서희가  A에 대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했다는 점도 짚었다.

이후 한서희는 해당 대화 내용이 자작극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한서희가 문자를 나눈 다음날 실제로 대화에 거론한 호텔에 방문한 사진을  SNS에 게재했기 때문에 대화 내용 및 친분이 불특정다수에게 기정사실화가 된 상태다. 해당 배우의 팬들 또한 한서희의 일방적인 실명 공개 및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 등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

고발인은 "피해자 A씨는 마약사범인 한씨와 성관계까지 할 정도의 깊은 사이라는 등의 루머가 확산돼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짚었다.

한편, 한서희는 2016년 경 대마 흡연 혐의를 받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년 6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21년 1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한서희는 모든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한서희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그는 형기를 채우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사진 = 한서희,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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