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도 국내 대리인 둬야…기프티콘 환불액 90% 이상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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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사업자에게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된다.
국내 소비자가 피해 복구를 위해 해외 본사에 직접 연락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우선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사업자들에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한다.
대리인들은 고객 민원을 응대하거나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는 등 해외사업자에 부과되는 의무를 대신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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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사업자에게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된다. 국내 소비자가 피해 복구를 위해 해외 본사에 직접 연락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비율도 지금의 90%보다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공정위의 올해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소비자 권익 보장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뒀다.
우선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사업자들에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한다. 대리인들은 고객 민원을 응대하거나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는 등 해외사업자에 부과되는 의무를 대신 수행하게 된다. 해외 숙박 플랫폼과 온라인 종합 쇼핑몰은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지만 고객센터는 운영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판매자가 연락이 끊기거나 가짜 상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가 직접 해외 본사로 피해 구제를 요청해야 했다.
법 위반 사업자의 거래를 플랫폼이 즉시 중단할 수 있게 임시중지 명령 발동요건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법 위반이 ‘명백히 의심’될 때에도 임시중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현재는 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만 임시중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용객이 늘고 있는 SNS 마켓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이뤄지는 상품 거래를 전자상거래로 판단, 판매자가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는지 들여다본다. 특히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인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에서의 뒷광고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도 동의의결제 도입을 추진한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다. 지금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만 도입돼 있다.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환불금액도 상향한다. 현재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구매금액의 90%까지만 환불된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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