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승계 작업' 인정 판결에 배치"
현예슬, 심정보 2024. 2. 8. 17:22
검찰이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하여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간통 들키자 남편 음낭을…” 한 여자만 50년 쫓은 그들 | 중앙일보
- 방학만 되면 이 가족 떠난다…3박 숙소비로 한 달 사는 꿀팁 | 중앙일보
- 연봉 29억 클린스만 경질? 60억대 위약금이 최대 고민 | 중앙일보
- 이경규, 축구 충격패에 분노 "축구협회장 언제까지 해먹을거야" | 중앙일보
- “KTX” 말만 했는데 놀라운 일…시리 밀어낼 ‘찐 비서’ 정체 | 중앙일보
- 이천수 "클린스만 답답하다, 경기 구경하러 왔나" 작심비판 | 중앙일보
- '만취 벤츠녀' DJ 예송, 옥중 사과 "강아지 안고 있었던 이유는…" | 중앙일보
- "굴욕패 하고도 눈치가 없네"…축구팬 난리난 클리스만 이 장면 | 중앙일보
- 윤 대통령, 김건희 명품백에 "부부싸움 안해…매정하게 못 끊은게 아쉬워" | 중앙일보
- "바이든 차남도 고객"…한인 성매매 업소 '스파이 가능성' 美발칵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