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판결 불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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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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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행정권 범위와 직권남용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 커"
"일부 유·무죄 결론 나누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법령해석 통일 기해야"
법원, 5일 임종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국민 신뢰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사건 및 특정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의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는데,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의 독립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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