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망한 유공자 아내 재혼 뒤 보상금 수령,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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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국가에 밝히지 않은 채 보훈 급여를 받았다고 해도 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재혼한 사실을 국가에 알리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위법 행위를 취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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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
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국가에 밝히지 않은 채 보훈 급여를 받았다고 해도 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원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2년부터 2019년 사이에 63차례에 걸쳐 숨진 남편의 보훈 급여 약 1억 2000만원을 허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남편은 1974년 6월 28일 ‘속초해전’ 당시 동해 인근에서 북한 경비함과 교전하던 중 사망했다.
A씨는 1986년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했으나, 1995년부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유족 자격을 상실한다.
A씨 혐의는 숨진 남편의 친척이 이를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도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A씨가 재혼한 사실을 국가에 알리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위법 행위를 취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라 함은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배우자로서 정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하던 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신고 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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