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으로 70대 보행자 숨져… 언제부터 운전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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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술을 마신 후 아직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6일 오전 8시 40분쯤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한 타이어 매장 앞에서 20대 운전자 A씨가 70대 남성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전남 해남경찰서가 조사한 결과,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타이어 매장에 출근 중이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요인에 속한다면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가 사라졌어도 운전은 삼가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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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8시 40분쯤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한 타이어 매장 앞에서 20대 운전자 A씨가 70대 남성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전남 해남경찰서가 조사한 결과,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타이어 매장에 출근 중이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난 다음 날이어도 '숙취'가 있을 땐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 숙취는 몸속에서 알코올이 여전히 분해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음주 운전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 실제로 영국 웨스트잉글랜드대 연구팀이 숙취가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20분간 도로 시뮬레이션을 관찰한 결과 숙취 운전자는 음주 운전자보다도 더 많은 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분해 속도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체중이 적을수록, 고지방 안주를 먹었을수록 남성보단 여성이 알코올 분해 속도가 느리다. 해당 요인에 속한다면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가 사라졌어도 운전은 삼가는 게 좋다.
한편,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때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는다(도로교통법 제44조).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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