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도 징역 2년 선고…재판부 "진지한 반성 안 보인다"

김정연, 김은지 2024. 2. 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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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9)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죄사실 인정 없이 하는 ‘유감표명’ 진지한 반성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뒤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8일 조 전 장관의 사문서위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의 형량과 추징금 6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들 조원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정경심(62) 전 교수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며 형량이 1심 실형에서 감경됐다.

재판부는 “조국은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전제 없이 하는 유감표명이 양형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투면서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 범죄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는 동시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대국민 사과를 했고, 검사의 논리에 수긍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송구하다”(지난해 12월 18일 결심공판) 등 사과의 의미를 담은 발언을 함께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반성 없는 유감표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1


반면에 재판부는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직접 밝힌 것과 관련해 형량을 줄여줬다. 재판부는 “대학원에 사실과 다른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아들이 취득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포기할 의사도 밝힌 점 등은 새롭게 고려할 양형요소”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선 정 전 교수가 당시 수감 중인 점,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던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도 법정구속을 피했다.

이날 재판부가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설명하는 동안 필기를 하며 듣던 조 전 장관은 선고가 진행될수록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얼굴이 상기돼갔다. 양형이유를 듣는 동안 두 손을 모아 쥐고 듣다가 ‘양형 조건에 변경이 없다’는 말을 듣고 눈을 감기도 했다. 40분간 이어진 선고 끝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그제야 고개를 푹 숙이며 안도하는 표정을 보였다. 그는 정 전교수의 집행유예 감경 이유에 관해 설명을 듣는 동안 서로 손을 잡고 짧게 속닥이기도 했다.

김경진 기자


유·무죄 1심 그대로…입시비리·감찰무마·조민 장학금 유죄


2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동일한 유·무죄 판단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최강욱 전 의원 명의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빼고 모두 유죄를 받았고, 딸을 통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서 장학금 명목의 600만원을 받은 부분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됐다. 공직자윤리법 위반(허위 재산신고), 증거은닉교사(하드디스크 폐기 지시) 등은 1심 무죄가 유지됐다.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들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받았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민정수석 조국을 보고 조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다. 다만 “의전원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해온 점” 등을 감안해 1심(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보다 낮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정치권의 구명청탁을 조국에 전달하고 청탁에 따라 유재수 감찰 중단 방안을 제안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받았다.


법정구속 피한 조국 “큰불 일으키는 불쏘시개 되겠다” 출마 시사



조 전 장관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와 법리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어 “검찰 독재의 행태를 막겠다,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실상 출마를 시사했다.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고 밝혔다. “큰불을 일으키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라 하면 그리 하겠다”, “퇴행하는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 몸을 던져 막으라 하면 그리 하겠다”고도 적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형기가 종료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잃는다. 조 전 장관은 아직 상고심이 남았기 때문에 22대 총선 출마에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조 전 장관도 이날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조 전 장관이 이날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의 공동대표를 맡는 등 4·10 총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5일 이 대표의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 기자회견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지지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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