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콩 ELS 민원 수용 불가"…자율배상 촉구에도 은행 '복지부동'

고정삼 2024. 2. 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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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민원이 쏟아지는 가운데 주요 판매 은행들이 아직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를 취급한 주요 시중은행들은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고객의 민원에 수용 불가 방침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 은행원의 권유로 홍콩H지수 ELS에 가입한 40대 전업주부 A씨는 은행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원조회서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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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녹취만으로 판단 어려워"
금감원, 이달 배상기준안 마련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 투자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민원이 쏟아지는 가운데 주요 판매 은행들이 아직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사의 선제적 자율배상을 촉구하고 있지만, 현장검사 결과와 배상기준안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행동에 나서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홍콩H지수 ELS의 대규모 원금 손실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고객들이 실질적 배상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를 취급한 주요 시중은행들은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고객의 민원에 수용 불가 방침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고객 민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은행원의 권유로 홍콩H지수 ELS에 가입한 40대 전업주부 A씨는 은행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원조회서를 전달받았다. 여기에서 은행 측은 "고객의 거래 목적, 투자 경험 등을 확인한 이후 투자 성향에 부합한 상품에 대해 상품설명서에 명시돼 있는 주요 내용과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설명했다"며 "이를 가입 서류와 녹취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보면 적합성 원칙이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은행은 고객에게 적합한 구매 권유를 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은퇴자 ▲주부 ▲해당사항 없음 등에 표시하도록 한다. 하지만 A씨는 전업주부인데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음'에 표시돼 있었다. 또한 수입원이 없음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고, 그동안 예·적금으로만 자금을 굴려왔는데도 3년 이상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고 표시돼 있었다.

설령 고객이 잘못 기입했어도 은행원이 이를 바로잡지 않고 ELS에 가입시켰다는 점에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은행 측은 민원조회서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했지만 최종 판단은 금감원이 내린다고 밝혔다. 결국 금감원이 이달 발표할 현장검사 결과와 이에 따른 배상기준안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민원에 대한 은행 측의 판단은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를 바라보는 시각과도 배치된다. 단순히 서류와 녹취만을 근거로 불완전판매로부터 자유롭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업무 브리핑에서 "계약서와 녹취뿐 아니라 고객의 자산 규모와 목적에 맞게 판매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로 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달 배상기준안을 발표하기 전에 은행들이 자율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사들이 수긍하고 자발적으로 일부를 배상해주면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 유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의 현장검사 결과와 배상기준안이 마련되기 전에 은행들이 자율 배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여러 상황과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은행이 자체적으로 배상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자율 배상에 나설 경우 배임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홍콩H지수 ELS의 원금 손실 확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 ELS 중 올해 들어 이번 달 2일까지 만기가 돌아온 금액은 약 7061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고객이 상환받은 금액은 3313억원으로 평균 손실률이 무려 53.1%에 달하고 있다. 올해 전체 15조4000억원, 상반기 10조2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하는데, 홍콩H지수가 현재 추세를 지속할 경우 전체 손실액은 7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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