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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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해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지금 단계에서 이런 조처를 내린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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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해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지금 단계에서 이런 조처를 내린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을 소명으로 하고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행동 등은 충분히 자제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월 6일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의료 공백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설 명절 이후로 혹시라도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응급실”이라며 “전공의가 빠지는 것에 대비해 전국에 221개 수련병원은 선제적으로 복지부가 어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일차적으로 내렸다.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설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19년 만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는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명령 위반 시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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