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에 이름 못 써…영탁, 제조사와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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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막걸리의 상표권을 두고 예천양조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설범식)는 8일 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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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막걸리의 상표권을 두고 예천양조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설범식)는 8일 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 같이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의 생산·양도·대여·수입 및 포장·광고를 해선 안 된다는 명령을 유지했다. 또 이미 만들어진 제품에서도 ‘영탁’ 표시를 제거하라고 했지만, 제3자가 점유한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각하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13일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이듬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협상마저 결렬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계속 사용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예천양조와 영탁 간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는 영탁 측이 3년간 모델료로 150억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백씨는 지난 1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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