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후 보상금 수령…처벌 못 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 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95년 부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 유지…숨진 남편 친척이 고발
1·2심, 혐의 유죄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대법, 원심 꺠고 환송
"정당하게 보상금 수령하던 중 타인과 사실혼…신고의무 태만에 불과"
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 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2019년 63회에 걸쳐 숨진 남편의 보훈 급여 1억2000여만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편은 1974년 6월 28일 이른바 속초 해전 당시 북한 경비함과 교전하던 중 사망했다.
A씨는 1986년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했으나 1995년부터는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유족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다.
숨진 남편의 친척이 A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A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라 함은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피고인은 배우자로서 정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하던 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신고 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알라딘 해킹해 8000만원 갈취 10대, 보호처분?…"조건 없는 선처, 악행으로 이어져" [디케의 눈물 17
- "주말마다 사찰 앞 걷기 집회, 종교활동 방해 아니다"…왜? [디케의 눈물 175]
- 가짜 '검찰 로고' 붙이고 공무수행 위장해도 무죄?…"당장 법률 개정해야" [디케의 눈물 174]
- 사형 선고받자 박수친 60대 살인범…항소심서 무기징역 감형
- 술 취해 모르는 이웃 흉기살인 60대, 징역 19년 확정…대법 "심신미약 아냐"
- 한동훈 "이재명, 판사 겁박…최악의 양형 사유"
- '협력 사무국' 출범한 한미일, 공조 강화…그럼에도 관건은 '트럼프 2기'
- 빗속에서 집회 나선 이재명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종합)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승점20' 흥국생명 이어 현대건설도 7연승 질주…24일 맞대결 기대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