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유치 지원 ‘해운대 회식’…法 “대통령실, 회식비 공개해야”

성윤수 2024. 2. 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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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하 공동대표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판결 이후 하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면서 "당연한 판결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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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지역 한 횟집에서 회식을 마친 후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별도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6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찾은 부산에서 17개 시도지사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당시 만찬 자리 후 참석자들이 일렬로 도열해 윤 대통령을 환송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하 공동대표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판결 이후 하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면서 “당연한 판결이다”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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