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면' 적극 적용 지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필수 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필수 의료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응급실 병상 부족이나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병상 부족·소아과 진료 대란 발생…"국민 건강 위협된다"고 판단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 아닌 것 명백한 경우엔…조기에 사건 종결할 듯
법무부 "국민 건강권 및 환자 권익 보호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 다할 것"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필수 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필수 의료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응급실 병상 부족이나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 직무대행은 특히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규정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고,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을 제고해달라고 했다.
법무부는 "국민 건강권과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당 돈봉투' 관련자들에 이미 유죄 선고…송영길 무죄 가능성 희박" [법조계에 물어보니 326]
- "문경 소방관들, 공무수행 중 사망 '순직'…국가 유공자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27]
- "검찰, '이재용 기소 무리였다' 비판 피하기 위해서라도 항소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28]
- 알라딘 해킹해 8000만원 갈취 10대, 보호처분?…"조건 없는 선처, 악행으로 이어져" [디케의 눈물 17
- "주말마다 사찰 앞 걷기 집회, 종교활동 방해 아니다"…왜? [디케의 눈물 175]
- 한동훈 "이재명, 판사 겁박…최악의 양형 사유"
- '협력 사무국' 출범한 한미일, 공조 강화…그럼에도 관건은 '트럼프 2기'
- 빗속에서 집회 나선 이재명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종합)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승점20' 흥국생명 이어 현대건설도 7연승 질주…24일 맞대결 기대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