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술유출 23건으로 5년내 최대…벌금 15억원→65억원 상향 추진

임은석 2024. 2. 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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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유출이 23건으로 5년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이 증가하자 정부가 양형기준을 현행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가가 핵심기술 여부를 판정신청하도록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처벌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국가핵심기술), 30억원 이하(산업기술)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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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 3배서 5배로 확대
국가가 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토록 통지하는 제도 도입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지난해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유출이 23건으로 5년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이 증가하자 정부가 양형기준을 현행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가가 핵심기술 여부를 판정신청하도록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 주요 이슈와 대응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유출 건수는 23건으로 전년(20건) 대비 15% 증가했다. 최근 5년 내 최대치다.

최근 주요국들은 첨단기술분야 외국인 투자심사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처벌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국가핵심기술), 30억원 이하(산업기술)로 높인다.

기술유출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판정신청 통지제, 보유기관 등록제 신설, 실태조사 강화 등 관리강화와 해외인수합병 승인 심사항목 추가, 대상기관과 함께 외국인에게도 공동신청 의무 부여 등 심사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가 핵심기술 해당여부를 판정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술보호가 가능했지만 판정신청통지제를 도입해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를 판정신청 통지할 수 있게 한다.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제도를 몰라서 과실에 의한 불법수출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심사강화 방침이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지가 투자위축이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유출을 감수해야 한다면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투자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 보호조치를 받고 해외에 나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 산기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연내 법적 근거 마련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 지원근거 마련, 실무지원센터 설치 등 기업지원에도 나선다. 또한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해 하반기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중장기 국가핵심기술 보호 제도개선 및 기업현장 애로해소를 목표로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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